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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천성주 의원 발언

215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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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를 제11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 이라 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매월 3만원 이내 2. 위로금: 1회 20만원 이내 3. 건강수당: 반기별 5만원 이내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