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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26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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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구성 등) 2항에 의하면 동장은 해당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시 구청장 지시로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는 직능단체 신규 위촉시 단체구성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동 주민들의 단체 봉사자 모집하기가 갈수록 어려운데 이 지시사항에 대한 동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복 위촉을 불허하거나 탄력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위촉을 불허한다면 조례 17조2항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중복 위촉시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자치행정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