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한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이루어 온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 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2008년 2월 15일 개회하여 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 2월 22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육시설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언론 및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졌던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 보육시설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이것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1명을 할 계획으로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11명 이내'라고 했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인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을 제외하면 의원이 11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참석하시면 넘는 것이고, 여태껏 우리가 특위를 했을 때 보통 의장, 부의장님이 특위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 선례를 봐서 잠정 작성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을 내가 의식하고 질의를 한 것인데, 특위구성은 예를 들어서 6인 이상만 되면 충분한데 임의로 의장, 부의장 빼고 '11인 이내'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부의장도 특위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완장만 차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보육시설특위를 한다든지 하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의장, 부의장 높은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는 일하는 일꾼이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 용어가 매끄럽지 못한 용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이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구성인원을 왜 집어넣었습니까? 여태 않던 짓들을 왜 하느냐고요. 보육시설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만 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인원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왜 '11인 이내' '13인 이내' 왜 그런 것을 쓰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쓰지 말아요. 이게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육시설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기간만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서 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것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는데 이것을 다른 의회에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정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 같은 데에서는 국무총리가 하고 각 위원회에서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면 질의.답변이 있는 거예요. 국회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만 받고, 그 업무보고 자체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를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업무보고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도 물어보고, 업무보고 자체에 대해서 개선할 점도 얘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본회의에서 앉아서 업무보고만 국장들이 쭉 얘기하면 듣고 그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수 차례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좋아요, 다. 다 좋다고요. 그렇지만 작년 업무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것의 결과도 물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추진할 방향에서부터 실천해가고 예산이 어떻게 동원되어 있는지 자체도 우리가 이 업무보고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앉아서 듣고 가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른 의회도 조사를 해보고, 국회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시의회도 조사를 해서 실제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야만 의원간에 서로 얘기가 되고,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한번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잘 검토해서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숭례문 불탄 것에 대해서 '의원은 책임이 없느냐?' 많이 생각했어요. 의원도 책임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편성권은 구청에 있지만 심의권이나 조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서 그 예산을 반영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주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논의가 되고 점진적으로 해야지, 의회가 그냥 예.결산 할 때만 잠깐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에 용산구도 한번 업무보고 할 때에 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 우리 의원들이 책임있게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제도개선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전문위원 계시잖아요? 한번 깊이 검토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한시간 그냥 업무보고 받고 일어나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덮어놓으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모색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번 연구검토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우리 박길준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업무보고에 대해서 너무나 형적이고 요식행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할 바가 없는가, 그것을 보육시설특위구성 전에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다,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업무보고 자리에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질의.응답 식으로 궁금한 것을 묻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법에 위반되고, 꼭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우리 박길준 위원이 그러셨는데, 그냥 그렇게 요식행위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현원 몇 명이고, 우리 과에서는 뭐합니다." "무슨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앉았고, 그것은 너무 요식행위라서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보충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이번부터 바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고요. 오늘 당장 끝나고 나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우리 이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끝나고 나서 법률검토를 거쳐서 법률에 하자가 없는 한 이번 임시회부터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2008년도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주요현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행정관리국장님은 서울시 '제17대 대통령 취임행사 지원' 관련 긴급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1월 2일자로 현재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추진내용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중대용산병원부지에 종합의료기관 존속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전개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병원 현황은 용산병원 부지 한강로3가 65번지일대 토지면적 1만885㎡, 건물 3개동에 연면적 1만7,821㎡이며, 진료과목은 내과 외 19개 과목에 375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은 1907년 용산동인병원으로 출발해서 철도병원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동안 용산구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공공종합의료기관으로 존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용산구 관내에 비교적 규모가 큰 종합의료시설이 중대 용산병원과 순천향대학병원 2개소밖에 없어 의료시설이 부족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투기적 개발이익을 위하여 작년 12월 13일자로 서울서부지방병원에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중앙대 용산병원으로부터 저희 용산구청에 작년 12월 31일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토한 바, 여러 가지 진정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앙대 용산병원 부지개발에 따른 종합의료시설 부족으로 용산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치명적인 공백상태가 우려되어 우리 용산구의 협조지원으로 주민들과 각 단체들이 종합의료기관 존치를 위한 병원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의료기관의 존속을 위한 주민운동전개 결과 11만9,464명이 참여해서 서명하였으며, 탄원서는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회장 장경도' 주민대표로 해서 금년도 1월 30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또 한국철도공사에 접수했고, 금년 2월 4일자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합의료기관 존치를 위한 운동전개에 대한 주민들의 뜻과 구의회의 결의안채택예정에 대해서 서울시와 언론매체들의 지지보도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저희 구에서는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종합의료시설 결정을 하여 병원이외의 다른 용도로 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월 16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를 하였고, 또 1월 23일 구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월 25일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3월 초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해본 결과, 본 병원이 폐원될 경우 용산구 관내 종합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할 것인 점, 그리고 100여 년동안, 오랫동안 병원부지로 이용했던 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병원용도의 신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병원건물의 유지관리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투기성 목적으로 개발해서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 이에 따른 공기업 본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인 점,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종합의료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용산구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치명적인 공백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합의료시설 결정의 필요성 및 합목적성이 인정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끝으로 본 주민서명운동 전개는 1월 11일부터 24일 기간 중에 실시하였는데, 소송 중인 본 업무의 시급성과 또 이 기간 중에 구의회 임시회의 계획이 없었던 관계로 구의원님들께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주민운동 전개 기간 중에 일선 동장들이 해당지역구 구의원님들께 개별 설명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이번 운동전개 결과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주민운동전개 등의 현황 사항이 있을 때 구 의원님들께 사전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동장님들에게 우리 의원들에게 현황보고를 좀 하라고 했다는데 동장들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제가 아침 간부회의 때,
상복
이상복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지시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병원부지에 대해서 모든 현황 문제를 각동 동장님들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라 그렇게 국장님이 지시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이런 대주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히 동장들이 관할 구 의원님께 개별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려라." 그랬는데, 제가 근래에 전개운동 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지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효창동하고 보광동은 의원님께 동장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왜 동장님이 그랬는가 그것도 그렇고, 또 보고해야 할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니면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는 동장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 지시해서 보고하라고 했으면 하셨어야 될텐데 안한 것이 왜 안 했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지시는 "사후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또 주민운동 전개할 때 "사전에 보고 드렸느냐?" 하고 사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몇 개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의원님과 동장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시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합의료기관 중대부속병원 부지존속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부속병원 부지가 철도공사 측에서 하려고 합니까, 공단 측에서 하려고 합니까?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중대병원 개발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 측에서 하게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법적인 소송문제가 나타날 때에는 공사하고 공단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공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대응할 때 공사와 공단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병원부지로 서울시에 자문을 구해서 올렸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서울시는 어제 그제도 도시계획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신문보도에 보면 주무부서 과장이 "용산구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명분이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기 병원부지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사항을 보면,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 5항에 보면 "철도공사에서 지금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하는데 거기에 종합의료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의료서비스의 치명적인 공백이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항간에는 "국제업무단지 지구 내에 삼성측에서 병원을 들여 올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확정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라, 그런 배치되는 얘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이것은 고문변호사 중에 몇 분이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에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드림허브(꿈의 도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꿈의 도시'의 세부적인 시설유치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금년도까지 저희 구청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입안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설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확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지금 철도공사 측에서 도시계획시설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흘린 게 아닌가 하거든요, 주민들이나 그쪽에. 왜 그러냐 하면 병원을 없애는 게 합당하다고 이유를 내세워야 되니까 명분상 그쪽에 국제업무단지를 하면 삼성측에서 삼성병원처럼 큰 의료시설을 들여오게 될텐데 이것 없애는걸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가 4만 내지 5만의 상주인구, 그런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학교시설이나 의료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고, '꿈의 도시'는 2016년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지만. 그간에 의료서비스의 공백상태가 우려되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급박한 문제입니다. '꿈의 도시' 내에는 그런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종합의료시설이 유치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10년 이후에 대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우선은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철도공사 측에서는 뚜렷한 반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철도공사 측에서는 어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마는,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명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 낸다든지, 우리가 구청에서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해서 변경절차를 밟는 것처럼 그런 뚜렷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거지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 없고요, 그제 날짜에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해명자료 정도로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론을 관망하거나 그러고 있는 상태겠네요, 여기서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 용산구발전위원회 있지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어요? 용산구 중대현안이고 전 구민이 동원되어서 탄원서에 서명할 정도라면, 국가로 얘기한다면 국가의 비상사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만 하고, 다른 용산구 발전위원회라든지 다른 데에서 이 안을 가지고 가서 거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개별적으로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물어봅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언제쯤 알았습니까?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작년 12월 31일,
길준
박길준위원
12월 31일에 알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알았어요? 소송이 제기되어서 안 거예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길준
박길준위원
소송이 제기되어서?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 관리하지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상복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동장이 의원한테 보고를 한다니 무엇을 보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주민운동 전개에 대한 사전설명을,
길준
박길준위원
동장들이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중대사안이 있으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동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여기에서 앉아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알았어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여기 서류도 지금 이것 덜렁 한 장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아까 고문변호사 답변서 얘기했어요. 그게 붙어야 할 게 아니오? 그리고 아까 해명서도 자료로 붙여서 의회에다 제출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요.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의원이 뭘 보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 11만명 했으니까......, 관변단체인 새마을회장한테 주민 대표자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용산이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않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태가 벌어졌으면 빨리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다 해서 결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참, 여러분들 하는 것 보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숭례문 불탄 것 한번 잘 명심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갔는가?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와서 현황보고 해달라니까 그냥 마지못해 와서 하는 거예요. 도면 한 장 갖고 그림 한 장 그려서 말이지. 다른 위원회 할 때도, 청장님한테 보고 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청장님한테 내놓고 보고하는 겁니까? 참, 우리 용산구에 문제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추진경위에 '서울시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가 있어요. 1월 24일날?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담당과장 안 왔어요, 담당과장은 어디 갔어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종두입니다.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이 안되었다는데 무엇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 무엇을 요구했는데,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 평가위원회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서울시에다 무엇을 요구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안건이 선정이 안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지속가능성평가는 우리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요청을 하면 서울시 자체에서 지속가능성평가를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는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회의에 붙여서 해야 될 것이면 지속가능성평가를 거치고, 필요가 없으면......,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구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용산 중대부속병원 부지를 병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원안가결 되었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 올려서 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서울시로 결정요청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엇을 결정요청 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지금 용산 중대병원 철도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종합의료시설로 해달라고 우리가 의뢰를 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했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의뢰한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상한 것은 1월 23일날 구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는데 24일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전에 무엇인가 행동이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달라고 올린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선정이 안되었어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환경에 관련된 심의를, 그 심의가 바로 지속가능성평가라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구만, 조사기관이구만?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이것은 서울시 녹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녹색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속가능성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 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설명도 하고 해야지, 이것 여기에다 넣을 필요조차 없잖아요? 넣을 필요조차 없는 것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무슨......, 여러분들이 자료를 줄 때 위원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게 무엇인가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추진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