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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0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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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는 사실 법령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소요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전국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연구용역비 같은 거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꼭 반드시 필요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시기, 아마 다른 국·과장님들도,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거지요? 개포 거기도 그렇고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월하는 거는 예비비로 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월하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예비비의 내재적 제약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