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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70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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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이요. 이게 국기법이 그 선정기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 프로티지가 바뀌는데 여기 보면 국기법 수급자 중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이요. 국기법 계층자 중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되는 급여를 받는 부분만 할인사업을 해 줍니까?

이 자료 1,000만원 이하를 가지고 이거는 없고요 아까 과장이 얘기하신 자료 첫 장에 보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급여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주거, 의료, 생계, 장재해산까지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양곡이라면 쌀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생계인데 이 급여 중에서 교육급여만 받는 대상자에게만 할인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