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0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8-09-06

이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10개소 정도,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우리 지금 추진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에 4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회복지시설과 협약서에,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1,500만원 이하는 자체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서 이 10여 곳을 선정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의 검토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이게 사회 보수, 이게 보수로 봐야 되느냐 보완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선정하고 할 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