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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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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6일날 법률이 이게 아마 개정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제6조2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라는 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우리 구의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는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발전 먼저는 정비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였었잖아요.

그 조례가 우리 강남구 조례가 2016년 3월 11일날 일부개정이 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구에서 모법이 1월 6일날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이거 개정할 때 같이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놓친 건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때 이 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