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안 1조 목적에서 지금 우리가 원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1조가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이렇게 죽죽 그다음에 나왔는데 지금 이 개정에서는 이걸 다 뺐잖아요. 근거법을 뺐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조례, 지금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서 국장님 보셨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든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도 전부 목적에서는 원래 근거법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조례가 거의 다 1조에서는 근거법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명시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1조에 대해서 원래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이렇게 죽죽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알법에 따라서 지금 한자어를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거”도 이번에 “따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