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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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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3조2항이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했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사회적 덕망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서 하든가 아니면 사회적 덕망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라고 하고 3호에 그밖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전부 이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강남구에 거주해서 덕망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이 조례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3호도 강남구에 거주하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 3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걸 짚어줘야지 덕망이 있는 그런 전문가는 그것은 덕망은 가능하면 누구든지 다 갖출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