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제가 조금 국장님 말씀드린 것에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예를 그렇게 학교 때문에 온 애를 먼저 말씀하셔서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일어났는데 저는 조손가정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봤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만약에 아빠가 사망하면 엄마가 그냥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누가 맡습니까? 주로 할머니들이 맡아요. 주변에 저는 그런 가정을 봤거든요.
그런 가정을 우리는 보는 거고 우리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것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아주 어려운 가정을 사실은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 좁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에 사는 한부모는 좀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한부모지만 지원대상도 조금 그것보다는 완화해서 문화적이나 정서적이나 이런 부분도 더 살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쪽으로도 더 많이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