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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27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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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규모가 작든 크든 도시의 어떤 새로운 계획,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는 그대로거든요. 강남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 기획과 추진, 도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이것이 도시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예를 들어서 영동통합개발이라든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새로운 국을 만들기로 한다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보지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부칙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부칙 제4조40항에 나와 있는데, 1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런 부분, 여기 지금 40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게 행정 소관위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맞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