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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순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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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윤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 하고 불용의약품 발생 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고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히 수집하여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불용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구청장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