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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애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본회의2018-11-27

이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심

김광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광심 운영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8년도 본예산 58억8,712만원 대비 11억7,305만원 증액된 70억6,018만원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1차 추경예산편성 시 5억6,520만원을 감편성하여 최종예산은 53억2,192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예산사업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과 홍보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 증원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9,801만원 증액되었으며 공무국외연수비는 의원 1인당 국외여비를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의원 통상촉진단, 박람회 등 참석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총 1,6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노후된 구의회 방송장비 교체 등으로 인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비가 16억1,1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사업비 4,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예산사업은 의정화보집 및 홍보영상 격년제작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비 5,470만원, 의정백서 격년발간에 따른 의사운영 지원에서 826만원, 올해 제8대 의원이 24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던 예산을 내년도에는 23명으로 조정하여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의원급여 지급 등에서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2019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안 940쪽 보십시오. 940쪽에 보면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화분임차료가 월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화분이 몇 개 정도 되는데 월 140만원 정도 되지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숫자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월별로 이제 그 시기별로 교체가 되는데 한 30~40개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30~40개 정도면 그 한 달 월 관리비가 140만원이면 화분 1개당 5만원이라는 얘기고 이게 1년으로 따지면 화분 1개당 6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화분이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일제히 교체도 좀 시키고 그랬는데 관리를 더 강화하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계약기간이 보통 1년씩이죠?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절약하면서도 좀 더 청사를 더 잘 청사와 어울리는 이런 화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위원과 다른 위원님들께 결과를, 그러니까 몇 개라는 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라는 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941쪽 보면 우리 의회 방송장치 교체비용이 17억3,400인데 여기 이것도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 일식에 대한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고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얼마 정도죠?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현재 금년까지는 체육 행사를 의장배 행사를 하지를 않았고요 내년도에 한 상하반기로 해서 한 2개 종목을 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사를 지금 타 구에도 하는지 알아봤더니 인근 송파구나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돈을 줘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고 체육회하고 또 직접 구의회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해야 되는 행사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단체보장보험이 있는데 남자의원님과 여자의원님하고 그 보험 금액이 거의 차이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험책정을 할 때 남자 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사회적으로 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또 이제 거의 그리고 일반 여성의원님들께서는 또 그런 게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책정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제가 회사에서 알아봐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좀 해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의했었던 것 940쪽과 941쪽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의원수첩과 의회달력 제작에 1,908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의회의 수첩을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첩은 활용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셔가지고 더 필요하시다는 분이 간혹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제작을 해 가지고 의원님 1인당 30부씩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 구 본청 각 과에 한 100여부씩 배부하고 각 과가 아니고 구 전체에 배부해 가지고 구청 부서장이라든가 아니면 국장들한테 아니면 팀장에게 줘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한테 연락드릴 때, 필요할 때 활용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이거를 매년 하지 말고 전반기, 후반기 위원회가 변동될 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담당팀장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요, 과거에부터 그렇게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특히 내년에는 올해 그 수첩을 제작하면서 의원님들 개인주소가 이게 쭉 다 이제 인쇄가 돼가지고 일부 의원님께서 개인주소가 이렇게 기록돼 있는 것을 좀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의원님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하나 물어 확인을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희망하는 의원님들만 거기다 주소를 집주소까지 사무실 주소하고 병기를 해서 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처음에 구성됐을 때 한 번 그리고 후반기에 바뀌었을 때 한 번, 두 번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추가로 넣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애위원

그래서 주소를 넣는 거는 의원님들께 의견을 듣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수첩을 얼마만큼 활용하는지 정말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작하는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네, 앞으로

이상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눠준 수첩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하여튼 저기 다음 해부터는 의상단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상정을 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그 방금 이상애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사실은 수첩도 그게 또 우리가 아무나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선거법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주문할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분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절약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수첩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유권자한테 줄 수가 없더라고요, 선거법상.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는 우리에 맞게 너무 남으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니까요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 주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의는요, 사실 제가 이제 신문을 보는데 어쨌든 여기 예산도 책정이 돼 있고 또 우리가 또 의회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주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선택권이라는 것도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의원 돼서 한겨레신문에서 사실은 신문을 봐가지고 그 영수증이 나와서 내가 이제 직원 분들한테 어떻게 그거는 안되냐 그랬더니 그건 안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조금 선택권에 위배된다는 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원들이 꼭 보고 싶은 거를 사실 볼 수 있어야지 꼭 지정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여기 보내주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그건 제가, 지금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집으로 오신다는 그 얘기죠?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의원이 되니까 신문사에서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차피 여기 우리가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를 보고 싶은데 그럼 보고 싶으면 사실 봐서 그것을 이 부분에다가 포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꼭 의회에서 지정해 주는 그 뭐라 그럴까 신문사라는 거보다도 어차피 우리가 여기 구독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선택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신문을 드리고 나서 저희가 돈을 주는 그런 거는 구의회사무국으로 오는 신문 빼고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의원님들께서 돈을 직접 내시나요? 아니시죠?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나한테 영수증이 나왔으니까 영수증이 나와서 내가 이번에 갖다 줬어요. 혹시 이게 처리가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신문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넣는 게 아닌지 그걸 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넣더라도 그런 거는 조금 재고를 해 줘야지 된다는 얘기죠. 일방적인 거는 나도 사실은 필요해서 그 신문사를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다음에 좀 이렇게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문을 구청에서 드리는 거는 통, 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이렇게 드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이라든가 기타 다른 신문이 신청도 안했는데 의원님들한테 그냥 배달이 되고 그러는 거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 1만8,000원인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도 우리가 어쨌든 신문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1만8,000원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공평성을 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393쪽 보면 의원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거 30만원이라면 어디 가서 저희가 23명이 모두 가서 교육을 받는데 혹시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역량강화로 40만원을 책정한 걸 보니까 교수나 아니면 강사가 의회로 오는 것 같아요. 10회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 의원역량개발비 해가지고 의원위탁교육비 30만원 잡힌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님들의 교육을 시키고,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드리는 거고요. 의원역량강화는 매달 한 번씩 우리 의원님들을 훌륭한 강사님들 모시고 역량강화 강의를 하자, 이런 의장님의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매달, 10개월이죠.

이향숙위원

10회니까, 10개월이죠.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10개월에 한 달에 한 번씩 의회가 없는 달은 제하고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8번에 역량개발비가 또 있네요. 민간위탁해서 35만원씩 23명 이거는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이거는 올해 처음 편성한 금액인데요. 이거는 민간업체에 가서 교육을 하시면, 교육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민간기관에서 받을 때 교육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공공위탁이라고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실 때 드리는 돈이고, 민간위탁은 민간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런 데서 교육하실 때 가서 받으시면 1인당 35만원을 드리겠다.

이향숙위원

자, 그러면 그 위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2번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 1번 그러면 3번이고 그다음에 10회를 하면 13개월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적당히 줄이면 어떨까 싶어서, 또 이렇게 보다보면 여름방학, 휴가도 있을 수 있고 겨울휴가, 특히 11월, 12월은 저희가 행정감사까지 해 보면 빡세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하여튼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감액하셔도 큰 저희는 뭐,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애위원님과 복진경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의원수첩, 의원달력 이거 지금 선거법 위반인데 이런 것을 왜 돌립니까?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거법을 저희가 검토를 선관위에서, 제가 와서는 안했지만, 해서 이상이 없는 거로 검토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것을 불특정 다수인, 아무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나를 알리기 위해서 준다면 선거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구의원인데 이것 보시지요. 수첩 좋습니다. 아니면 이거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이러는 거고, 서로 알고 지인이고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력도 역시 30부를 드리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통장 하시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저하고 지인이고 잘 아는 이웃이라든가 그런데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먼저 수첩을 돌릴 적에 홍보물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상애위원님이나 복진경위원도 마음대로 돌리지를 못해요. 지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지인이나 동네에서 단체생활, 이런 분들 돌리는 것 괜찮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마음대로 돌리겠는데 저도 지금 하나도 못 돌리고 있어요, 지금. 괜히 의회에서 이런 것 만들어주고 의원님들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돌리지 말라고 해 놓고 또 선거법에, 지금 국장님은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선거법에 걸리면 의원님들 다 선거법에 걸리라고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서면으로 받으셔 가지고 전 의원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사업비가 27.4%나 감소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감소됐습니까?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구의회 화보집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거고요. 또 동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화보집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하는데요. 그것이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했고, 내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감편성 된 금액입니다.

전인수위원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격년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과거에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얼마 전에 사진을 막 찍으시고 또 다시 지금 현재 수정을 보시고 그런 화보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년 동안 활동하신 것에, 매년 하는 것보다도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예산차원에서 절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8대까지 해 오면서 그게 아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총회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계속 매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증액시킨다면 저희야 뭐 사무국 자체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또 의정활동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향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관례, 또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하시면 이렇게 좀 드리면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통 어려운 직이 아닙니다. 구의원 자리가 그렇게 어려울지 몰랐는데 일반 주민들은 구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통장 회의 때나, 회의 때 항상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주민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홍보 하나도 안 되니까 일반 주민들은, 구민들은 구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저도 사실은 의원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의원들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로 힘든 직책인데 많이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나오는 강남구청뉴스에 구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격월제로 해서 화면을, 지면을 더 증면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청뉴스가 어떻게 됐든 간에 통, 반장 회의든 아니면 단체장 회의 때 항상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될 거고요. 또 각 가정에 아파트입구에 배부가 돼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강남구청뉴스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이 각 직능단체 회의 때 가셔 가지고 어떤,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해서 자꾸 또 말씀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면이라든가 매체 종류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인이 본인 자랑하기 좀 그래요. 저도 지금 민원 한 30개 이상 처리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가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매체로 해서 어느 의원이 이렇게 민원 처리한 것 이런 것 좀 다, 다른 의원들도 되게 해 주시면 구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니까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 민원처리 같은 것 해 주시는 것 다 좀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하여튼 두 달에 한 번씩, 지금까지는 한 면씩 이렇게 지면이 할애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격월제로 두 면씩 돼서 의원님들 개인의 사진이 나오시고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의원, 8대 의원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를 보여주게끔 홍보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한 것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1쪽에 맨 하단에 있는데요. 구의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해서 23명에게 매월 90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가 어떤 용도의 비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로 되어 가지고요. 매월 정액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
광심

김광심위원장

아, 우리 페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을 여기에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결론은 월급, 수당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걸 이렇게 표기를 하나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 및 의견서가 예결특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하여 문백한위원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입니다, 혹시. 자료 보셨죠?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문백한위원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김현정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광심 위원장님 그리고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현행 회의규칙 가운데에는 현재의 변화된 의회운영환경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령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의석배정 방법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대하여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안제출의 경우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전자적 제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조례안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불비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회의규칙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8대 의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된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되어 의회운영상 미진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의회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먼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번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잠시만, 정회를 해야죠.
광심

김광심위원장

심사보류를 요청해야죠.

이도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신다고요?

이도희위원

죄송합니다. 예.
광심

김광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방금 이상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애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의원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휘장규정이 개정되어 휘장의 한자 표기를 한글로 변경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용어나 문장 등을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표창방법 및 추천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중 ‘강남구 지역사회’를 ‘지역사회’로, ‘자로서 표창대상은 개인’을 ‘개인’으로, ‘외국인으로 한다’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로 바꾸고, 제5조에 표창장 수여 대상에 학생을 추가하였으며 제8조 중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로 변경하며, 제10조 표창 대상자 추천자의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외에 공공기관 및 학교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에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김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2조 중 강남구 지역사회를 그냥 지역사회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강남구 지역사회가 더 좋지 않을까요?

김영권의원

전인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영권의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명이,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이지 않습니까?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강남구 지역사회라고 안 해도 그냥 지역사회라고 해도 우리 강남구 지역사회로 안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부적으로 강남구 지역사회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 변경하면 안 될까요?

김영권의원

뭐 굳이 안 될 것은 없지요, 없는데. 안될 것은 없는데 자꾸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다른 내용은 연구 많이 하셔서 잘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굳이 바꿀 필요 없는 걸 바꾸는 것 같아가지고

김영권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강남구지역사회로 종전대로 해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게 더 세부적으로 지침이 된 것이니까 지역사회는 일부 지역사회라 할 수 있고 또 폭넓게 유권해석할 수 있으니까.
광심

김광심위원장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의과정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중 “지역사회”를 “강남구 지역사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인수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권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권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1월 15일자로 이도희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제18조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금일 제272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에 본 안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도희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광심 위원장님 그리고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부 명칭이 변경되고 새롭게 부서가 신설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도 그 소관 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각 상임위별 소관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8대 의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의회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도희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