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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57회 제1본회의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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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6조의 통장정수의 15% 범위규정에 대한 사항을 삭제 수정하고, 현행규정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한 결과대로 안 제6조를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