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목적이 주거용이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천장이 유리나 천막으로 돼 있는 경우는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사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건축아파트를 추진할 때 재건축조합 설립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안을 올리죠. 그 절차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조합의 의견과 다른 권고사항이라든가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개나리4차아파트 경우 일방통행로인데 양방통행로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럼 그 주변 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날벼락 맞았습니다.
물론 조화를 이루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랬을 경우 어떤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서울시 의견을 전부 수용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수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