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지금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에 보면 물론 규정은 조금 다릅니다. 1항의 11에 보면 주민공동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2항의 1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물론 적용대상은 다르겠지만 불법건축물의 적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중의 편의를 위해서 돼 있는 외벽의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중의 편의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일지라도 좀 양성화를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