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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272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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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출석으로 요구한, 출석한 강남문화재단본부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증인의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8조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