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위원 추가 질의에서 보충설명 좀 잠깐 또 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아라뱃길 인근지역 구의원으로서 동료의원께서 어느 부서에 민원을 할 지 좀 약간 헷갈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잘 하고 있고요. 잘 알고 있고요.
국가하천법에 의해서 불 때면 안돼요, 거기. 거기는 불 때면 안 되는 곳인데 그나마 농사짓는 것도 그 법에 의해서 기존에 옛날부터 사신 분들이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쪽 주변에서는 또 법적으로 안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준비하면서 그쪽지역에 우리 구청으로 이관 받을 때 또 추가 예산이 들지 않게끔 계속 견제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쪽 지역에 나름대로의 민원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좀 개의치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그거를 나중에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관 받을 경우에 그때 준비를 우리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여러 예산이나 또 미래 기획팀이나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를 계속 보수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계속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질의 좀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우리 자유총연맹 사업명이 조직운영을 위한 지회운영이 470만원 있는데 다른데 지금 다 해병전우회, 새마을회, 민주평통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사업명이 정확히 기재가 돼 있어요.
기초질서, 통일안보견학. 그런데 조직운영을 위한 지회운영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사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