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앞으로는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까지와는 많이 탈바꿈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복지재단에 보면 위기가구지원사업 배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33쪽에 나옵니다. 2018년 7월 6일날 회의를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이 9명 중에서 동 직원이 3명이고 나머지 6명 중 4명에게만 심의비를 참석수당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지금 배분심의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없는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본위원은 거기서 지금 4명은 누군가 사실은 그것도 알고 싶은데요 6명 중에서 공무원 2명 수당 미지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못하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4명이 누군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이 어쨌든 우리 강남구 출연금으로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성과계약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성과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거 그게 지금 꼭 필요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상에, 그거 앞으로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