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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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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격려하면서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정의라든가 평등정책에 관련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지원조례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지원의 항목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지원 사항을 여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넣겠다라고 하면 지금 20조를 삽입하는 것 아닙니까? 20조의2가 들어가는데 20조의1항에 20조 개정안에 20조 여성의 건강증진을 1항으로 하고 20조의2를 2항으로 해서 구청장은 가임기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물품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와 제1항에 따른 여기를 삭제하는 게 조례가 더 깔끔하지 않나 해서 이 지원 사항을 규칙으로 좀 뒤로 미루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성격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이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