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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남일 의원 발언

27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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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민의원 외 9인으로부터 2018년 11월 7일자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