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로 한 데 대해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너무 이쪽에 방관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 김광심의원께서 또 이런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는데 제일 우선 가벼운 것부터 제2조3항에 보면 거기에 방범시설이란 하고 쭉쭉 나옵니다. 거기에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창호용 잠금장치는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8조는 나중에 하고.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데요 여기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2항에 보면 1항에 어떤 어떤 사항을 한다는 위원회의 역할이 나와 있고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 6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되어있는데 보면 우리 이 조례가 제 목적에서도 말했지만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1조에도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2조에서도 2조1호에 건축물 및 도시공간 또 6조에도 보면 6조2항에 1호에 보면 구가 시행하는 건축물,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3호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해서 주로 다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건축물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쪽에 우리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 건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건축위원회가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건축위원회도 같이 강남구에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강남구에 건축위원회가 같이 그런 이쪽 분야에서 업무를 그런 회의가 있을 때 함께 해야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