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김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심의원님 조례안을 착안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동의를 할 때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실 이 타이틀만 봤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바로 우리 실생활과 연결해서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바라고 제가 평소에 짧은지 모르지만 주택가 뒷골목에 소변금지, 가위 그려놓고 일종의 그런 것인가?
아니면 벽화를 우리가 주택가에 벽화를 그려서, 녹색벽화를 그려서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거나, 아니면 소변금지 해서 아까 제가 웃으라고 말씀드리지만 가위가 그려져 있는 이러한 건가? 그런 부분이 사실 처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짧은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몇 가지 들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