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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윤수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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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한윤수의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는 입법예고 후 중요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구청장의 입법예고 후 주요 부분에 변경이 있어도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의 기회 없이 심사되어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재입법 예고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맞추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재입법 예고 규정은 부령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최근까지도 구청장이 입법예고 후 그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재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재입법 예고의 법률적 근거만으로는 우리구 자치법규안의 재입법 예고를 구속할 수 없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4명은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재입법 예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입법 예고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부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 밖에 자세한 관련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