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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221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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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다 전에부터 위생과 행정감사 할 때도 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검단출장소로 온다고 하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거의 다가 요즘에 많이 미성년자 관련 음주행위에 대해서 정부에서 완화시킨다고는 작년부터 들었는데 그 피해 보는 거는 소상공인 식당 큰 식당도 아니고 작은 식당들이 걸려 나가는데 저희가 그래서 출장소에서 위생과에서 좀 나름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나 이런 것을 현장에 보시면 답이 좀 나오잖아요.

FM대로 1개월 정지 막 벌금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억지로 이제 미성년자가 억지로 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억지로 신고하고 아니면 편법을 쓴다든가 뭐 주민등록증도 위조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하고 CCTV도 거의 다 보면 행위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정확히 뭐가 답이 나오면 FM대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나름대로 우리 권한에 의해서 이거는 정말 법은 아니지만 지금 그 고발조치가 됐는데 그 식당에서 피해액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검사를 안했다든가 확인을 안했다든가 신분증을, 이런 쪽은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먹고 친구 시켜서 신고하는 경우도 민원도 들었거든요? 그런 쪽에는 좀 저희가 판단을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