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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21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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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령의 인원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령 노령 인원을 취업, 청년이든 고령이든 채용하는 취지에는 부합이 돼요. 맞는데 이 업 특성상 이렇게 되면요. 이게 지금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업, 경비업이라는 특성상 이렇게 되면 여기 그냥 한 회사에 시설경비업을 하는 회사에 인건비를 그냥 지원해 준 거에요.

아주 더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공으로 인건비를 먹는 거예요. 여기같은 경우는. 이 업종에 관련돼서.

다른 건 제가 다 기니까 지금 말씀 안 드리면 이 업의 특성상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경비원을 20대, 30대 청년을 채용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모든 경비원들이 다 고령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에 서구에 관내에만 해도 경비업체 수가 160몇 개 업체인데 그럼 그 70명에 관련된 70세 이상 고령에 관련된 노인에 관련된 인건비는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인 거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