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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4본회의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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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철

오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오늘 제1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2008년 10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상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근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 구 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로 운영위원회는 구 의회 제1회의실, 행정위원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 신관 6층 강당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였고,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말까지의 구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김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1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9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0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산2가동 소재 용암경로당 건립을 위해 용산동2가 5번지 66호 외 1필지에 위치한 대상 토지 618.2㎡와 같은 번지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효창동 청사 신축을 위해 효창동 255번지 5호에 위치한 대상 토지 1,485㎡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안건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2일 김상근 의원 외 5인이 제출하여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령,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험료 지원대상은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실질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1∼4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한부모 가정 세대,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매우 적극적인 배려 행정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교육기회 증대로 인한 만혼화, 만산화 등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심각한 복지수요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저출산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여성들의 출산을 축하하고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첫째 아이 5만원, 둘째 아이 1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출산장려금이 조례가 아닌 구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어 왔으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 및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구 인구증가 정책에도 일조 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일 김상근 의원 외 5인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구성된 우리 구 노인복지후원회의 목적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수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안건으로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 노인복지후원회의 기능인 노인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의 계획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조례 개정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과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구정질문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시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진정으로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구민의 생활에 유익하고 활력을 주는 일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신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보람된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그리고 용산 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