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 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근 의원입니다. '함께 하는 의정' '밝아오는 용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8일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09년도 용산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등이 우리구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결정내용에 따라 우리 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여비의 종류) 제2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조례안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하며 조례안 제8조(여비지급기준) 제1항 중 '별표1'을 '별표3'으로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4'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구 의회는 행정안전부 기준액으로 의정활동비는 년 1,320만원으로 2008년과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행정안전부 기준액으로 의정활동비는 년 2,287만원에서 17.1% 증가된 391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 총 연봉은 2008년도 대비 월정수당에서 1,462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감소율은 26.78%입니다. 공무원봉급이 동결된 상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월정수당이 많은 금액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근 의원님을 대신하여 사무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26.78%가 무엇 무엇에서 26.78%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그러니까 26.78% 감한 것은 금년도 대비 월정수당이 내년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연간 4,14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678만원으로 26.78%가 감소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가 수령하는 총 금액이 26.78%가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네, 월정수당만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전체 우리 급여에서 20% 범위에서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 무엇이,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듯이 무슨 금액에서 얼마가 줄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한 장 프린트하셔서, 예를 들어서 수당에서 얼마 줄고, 무엇에서 얼마 줄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그리고 17.1% 증가했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20%를 할 수 있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여쭤봤느냐 하면 수학 못하는 사람은 계산 방법이 안나와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토털금액이 26.78% 라는 얘기거든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그것은 월정수당만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만 26.78%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금년하고 내년 똑같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것을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구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함께하는 의정, 밝아오는 용산”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김경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쪽부터 16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분류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을 구조화하여 용산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9억4,367만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29억1,234만2,000원 대비 1% 증가한 3,13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예산액은 13억7,260만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3억1,32만8,000원 대비 4.5% 증가한 5,95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액은 15억7,107만1,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5억9,931만4,000원 대비 1.7%인 2,82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 예산액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 의정 및 의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억3,669만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2억4,392만8,000원 대비 0.5%인 72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활동지원 입니다. 의회비 중 월정수당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금년 11월 28일에 개최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년 지급 상한액을 4,140만원에서 2,678만원으로 심의.의결하여, 전년 대비 1인당 최대 년 1,462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 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예산은 의원월정수당이 결정되기 전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62쪽까지 사무국 운영지원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구내식당 조리원 임금은 내년도 근무일수에 의거 일부 감액(30만원)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사무보조 활동 업무추진비를 3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세부사업 예산으로 자매결연과 해외비교시찰시 수행직원에 대한 국내외 여비 1,07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신년인사회 등 기념행사 업무추진비 100만원, 의원 한마음체육대회경비 300만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400만원, 국내외 교류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900만원을 증액, 총 1,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의회 청사 관리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만원,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1억3,590만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6,910만원 대비 96.6%인 6,68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의원님들의 의원홍보활동 지원 사업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의 3,870만원 증액된 내용은 구의회 방문기념품 구매비 200만원, 대언론 의정활동 홍보비 660만원, 신문구독료 290만원, 행정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며, 동영상 제작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편성, 2008년에 비해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홍보 간행물 발간 세부사업 예산 중 의정백서 제작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7쪽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사무국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2억4,837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억718만5,000원 대비 4.5%인 5,881만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 바, 이는 2008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 2명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인건비 5,725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86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168쪽의 기본경비는 3억2,269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9,212만9,000원 대비 10%인 3,0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사무국 기본수용비 1,000만원, 청사이전 등에 따른 제반수용비 1,500만원, 회의록 발간비 3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급량비 및 여비 인상에 따른 급량비 1,200만원과, 여비 800만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공공요금 등은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매에 3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모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와 직원 인건비성 경비만을 일부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29억4,37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총 13억7,260만원으로 5,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총 9억6,570만원으로 4,1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666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의정 연구개발 용역비 51만원과 의원 연구도서 구입비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국 운영 지원사업은 총 6,111만원으로 2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사업은 총1억2,640만원으로 1,9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국내외 여비 1,070만원과 업무추진비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청사관리 사업은 총 8,35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210만원, 의회청사 이전시설비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활동 지원사업은 총 7,130만원으로 5,2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대언론의정활동 홍보, 구의회 방문행사 기념품 구매, 의정활동 사진인화 및 현상료 등 사무관리비 3,870만원과 장애인 홈페이지구축 전산개발비 2,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동영상 제작용 컴퓨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은 총 6,460만원으로 1,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의정백서제작, 홍보용동영상 제작, 의회보발간 의원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총 15억7,110만원으로 2,8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2,773만원, 공공운영비 84만원, 국내여비 84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기본급 3480만원과 수당 900만원 등 공무원인건비 5,91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6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의정 및 의사관리 사업 예산에서 국내외 교류활동지원비, 의회청사관리비가 증액 편성되고, 의원연구실 도서구입비가 많이 감소되어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7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홍보사업 예산은 구 의회 홍보활동 강화로 인해 6,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인원 및 호봉 조정분 인건비 감액과 경직성 경비인 2009년 급여인상 동결로 1.1% 증가된 3,130만원이 인상되어 금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08년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