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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61회 제4본회의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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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휴일날 일하고 평일에 쉬도록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외 수당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외 수당을 주려면 따로 예산서에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고민거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임의로 시키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휴일 날 근무하는 조를 편성해서, 휴일날 근무하는 조는 말하자면 임의로 특근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요일날 다 노는데 근무를 하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일처럼 휴일도 단속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상습정체구역이 많아요.

제가 어디라고 하면 거기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는데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상황실에 신고를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까 봐 "상황실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디 과에서 나와서 오늘 상황실에 있습니까?

어떤 차가 나와서 단속합니까?" 해서 단속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하는 대로 했는가 지켜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