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9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과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민의 재난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이 보호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