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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73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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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일반행정을 가지고 법의 집행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세무행정은 당연히 세금을 걷는 일이고 복지행정은 주는 일 급부행정이죠. 급부행정. 일반행정이 법의 집행이라면 법에 상당히 공평하게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민원인에 대한 응대방법도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언사와 적절한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 번 둘러봤는데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있어요.

태권도부터 해서 재건축 죽 강남이남, 양재천 이남지역은 더 심합니다, 사실은. 전부 재건축 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흥분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오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않지만 그런 기준을 꼭 가지고 정비를 하고 여기처럼 현장계고, 안내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내가 의회의 김진홍의원이라고 밝히고 현수막이 없어졌는데, 반나절 만에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냐 라고 물었을 때 일을 했다, 법을 집행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해라.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면 전화를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비방법을 꼭 정비방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장계고 안내 이렇게 나와 있듯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고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을 보면 새벽시간 07시부터 2시까지는 7시간 근무하고 주간에는 9시간, 야간에는 8시간, 이게 겹치네요? 1개조가 끝나고 또 1개조가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좀 겹쳐서 근무가 돌아가네요? 최과장님 그렇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