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사실 제가 지난 1월 30일날 본위원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이 증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최과장님과는 그렇게 좋은 어떤 분위기에서 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제가 최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온 것도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김성주 팀장한테 이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좀 자료도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또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었지만 그 동안 사실 김성주 팀장이 몇 번에 걸쳐서 저를 이해를 도왔고 또 미진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마음을 접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의원으로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불법광고물들이 많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홍보, 제가 경험했던 정치인들의 명절 설 인사라든가 이런 인사, 각 직능단체, 이익단체, 재건축 또 학원, 태권도 학원까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바퀴를 돌아보았는데요. 많은 다 불법 건축물, 다 불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집회신고를 하거나 그 기준에 맞춰서 집회시간, 집회기간 뭐 그런 기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80〜90%는 거의 90% 이상이 불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김성주 팀장에게도 근래 약 한 3개월간의 집회신고 내역을 수서경찰서 정보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보고 싶었던 것은 1월 30일날 저 본위원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번 근 3개월 동안을 한 번 보고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본 현수막의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했었는데 오늘 김성주 팀장도 안 나오시고 또 김성주 팀장님 제가 물론 서면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요청을 하고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45쪽입니다.
최과장님도 같이 봐 주세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정비대상은 불법유동광고물이고요 정비 방법에는 현장계고(자진정비) 안내, 미정비 시 철거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업무가 완전히 숙지가 안됐겠지만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까 합법, 불법 이것은 수서경찰서로부터, 정보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집회신고, 집회일자, 집회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