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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2본회의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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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근 의원입니다. 제161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일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8일자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용산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 내역이 통보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항 중 '현지교통비’를‘일비’로 하고, 제6조‘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하며, 제8조 제1항 중 '별표1'을‘별표3’으로, 제2항 중 '별표2’를‘별표4’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2009년도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2008년과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한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액 연 2,287만원에 17.1% 증가된 금액으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연 2,678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