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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62회 제1본회의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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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나서 이 법률이 시행되려면 1년 후에 법이 시행되게 되어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법률을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 법은 현행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5조 10호에 삽입한 법 내용이 뭐냐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요. 우리 용산구가 20만명이 넘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법 취지로 보면.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기본취지가 뭐였습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