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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6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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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립잔디운동장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함으로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4에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현우ㆍ박열완ㆍ주덕성ㆍ김민주ㆍ고강섭ㆍ이윤재ㆍ나은하ㆍ김미애ㆍ한성수ㆍ신예진ㆍ최윤찬ㆍ이은경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