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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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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광심위원께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지금 제가 강동구의 조례를 보면 석면주민감시단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 해체작업을 할 경우 필요시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구체적인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런 해체 철거 공사장 이런 데 대해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환경개선사업 공사장 또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또 그밖에 구청장이 석면주민감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봉사단 해서 그걸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명예라고 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수당을 주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감시단을 몇 명으로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명예감시단의 안전관리감시원에 대한 그런 항목이 조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