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광심위원께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지금 제가 강동구의 조례를 보면 석면주민감시단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 해체작업을 할 경우 필요시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구체적인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런 해체 철거 공사장 이런 데 대해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환경개선사업 공사장 또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또 그밖에 구청장이 석면주민감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봉사단 해서 그걸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명예라고 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수당을 주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감시단을 몇 명으로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명예감시단의 안전관리감시원에 대한 그런 항목이 조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