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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63회 제2본회의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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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 순서이지만, 회의규칙상 위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이전에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늘 권용하 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는 제가 결재한 요지와 전혀 무관한 부분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정도 같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부분이 요지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