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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옥자 의원 발언

223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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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도심지의 불법 주․박차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고, 안 제3조에는 공영차고지의 명칭과 그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구청장의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이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토록 하는 등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