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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성주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2본회의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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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북인천복합단지 매각 의혹과 관련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강범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감사합니다. 우선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근 언론과 지역 여론을 문제가 불거진 북인천복합단지 매각과 관련한 세간에 여러 가지 의문과 질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인천복합단지의 경우는 우리 인천항만 항로 준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시작되어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매립이 완료된 현재 시설입니다. 현재는 이게 항만시설 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 3년 전부터 항만공사에서 토지소유주는 현재 항만공사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공기업 개선 명목으로 부채비율 감축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해당부지 등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비율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서구청과 해당부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인천시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당부지가 인천 영종도는 물론 공항으로부터 인천과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해 있고 인접한 정서진과 청라국제도시와의 어떤 연계성 그리고 인근 주민의 삶의 질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해당부지에 대한 법정 동 구역 과정에서 일부 현재 수도권지역에 토지용도 가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입자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비롯한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지정하고 난 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메리트만 주어지고 이후에 해당부지 내에 불건전한 방향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인천시나 서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서구에서는 해당 법정 동을 과밀억제권역인 경서동으로 이미 지정한바가 있습니다. 인천시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협의했던 것들은 폐차처리 혹은 중고차 수출단지 등에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가급적이면 개발자체가 너무 작은 단위로 분할 매각되어서 개발이 진행되기보다는 좀 큰 범위에 중 범위 이상 대범위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런 논의 가운데에서 인천시와 함께 해당지역을 인천시가 단독 혹은 서구청과 공동으로 매입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것들을 검토해왔고 그런 것들을 인천시에 제안한바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있었던 인천시의회에서 해당 인천시의 제안에 대해서 제동을 건 바람에 그 즉시로 또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이라는 약간 드문 방식의 절차를 통해서 해당부지가 민간인 컨소시움에 매각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법적 하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논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인천시와 서구청이 그동안에 수년간 계획해오고 추진해왔던 개발 방식과는 어긋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는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서구청과 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근지역과의 연계개발 가능성 청라를 포함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부지는 현재 해수부가 관장하는 항만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시설에서 제외하는 항만시설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을 통해서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단계로 인천시가 지정하는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과정마다 우리 서구청과 인천시의 의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소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려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심우창 강범석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 공매를 통하여 두 시간여 만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강력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3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조례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동의안 건과 한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최규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1건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규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같은 날 천성주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전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심우창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최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최규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규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서구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정책 제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을 비롯하여 면허권 양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폐기물 반입수수료 50퍼센트 가산금 징수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최종 합의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2천 5백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우리 서구민들은 각종 악취와 분진,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0여년 넘게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인식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던 4자협의체의 합의사항 이행에 진척이 없음에 우리 서구민들은 또다시 허탈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우리 서구민들이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한 인천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4자협의체에서 결정한 최종 합의일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작업은 제자리걸음에 있고, 공사 이관이 늦어짐에 따라 토지 양도를 비롯하여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서 고통받아온 피해지역에 130만 명의 고용창출과 3조 4천억원의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던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또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는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일원 2백 42만 7천 44 제곱미터에 복합 테마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터의 25% 가량인 62만 3천 12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추진 할 수 있고 테마파크의 빠른 조성을 유도해 올해 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토지를 인천시에 넘겨줄 것을 환경부에 주문하였으나 환경부는 토지 양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환경부는 4자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조차 들 지경입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후 부지 양도라는 조건부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절차 미 이행,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관한 대체매립지 조성 작업 미 참여 등의 모든 소식을 접하고 있는 우리 서구민들은 환경부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5년 6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의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합의가 아닌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일시적인 합의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구민들을 기만하는 처사가 이렇게까지 환경부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의회를 비롯한 서구 구민들은 더 이상 홀대받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4자협의체의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하나!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게 조속히 이관하라! 하나!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부지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테마파크 사업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환경부는 4자협의체 최종 합의사항을 조건 없이 원안대로 즉각 이행하라! 2018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우창의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건은 최규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천성주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천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1․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서구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구발전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함께해주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그 중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지방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으며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보통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고 특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써 물, 지하자원, 원자력, 화력 등과 같은 특정자원을 생산하는 원인자에게 일정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주변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의 지방세인 것이다. 현행『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인천시 서구는 관내에 발전소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시․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 받지 못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및 징수만 할 뿐, 인천광역시에 고스란히 재원을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구에 소재한 발전소의 경우 해당 재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현행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자 지난 2016년 6월 이학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개정 법률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상태에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되어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쓰여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자치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구는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고스란히 인천광역시에 넘겨 줄 수밖에 없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에 대한 2억여원 정도의 징수교부금, 즉 70억원의 0.3%밖에 인천광역시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근거로 산정해 보면 서구는 약 45억여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예로 들면 옹진군은 현행 지방재정법상에서 규정한 시·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42억원을 징수하여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인 27억원의 조정교부금을 현재 배분 받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자치구를 포함시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전국의 자치구 중 우리 서구와 서울의 마포구, 부산의 사하구, 울산의 남구만 불평등한 현행『지방재정법』으로 인해 65%의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다른 자치구는 발전량이 미미하지만 우리 서구는 한국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포스코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2015년 기준으로 847만 킬로와트로 “최대” 라는 것이다. 우리 인천시 서구민들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유해시설 인한 신체적․정신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민감한 실정이다.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자치구인 우리 서구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 구민의 생활 환경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발전소가 소재한 자치구가 재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평등한 현행법을 개정하라! 하나! 인천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서구 교부율 확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2018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천성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건은 천성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9월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