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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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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준의원께 제가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요. 이 사실 청소년기본법이 사실 2004년 2월에 개정이 됐어요.

저 본위원이 이게 육성위원회로 이렇게 지금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작년 연말에 우연히 알게 돼서 이거 개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김세준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과 함께 법이 바뀐 지 이렇게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우리 구만 이게 안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동안에 너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11조에 그런 것이 있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해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해 가지고 그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강남구에서 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 법도 우리가 이렇게 까지 늦게 개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개정안을 세밀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하나 제9조인가, 사실은 이것은 김세준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아닌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이것을 강남구 우리 조례고 또 이렇게 개정할 때 이것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 출석 발언을 보면 “위원장은 의안에 필요할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안에 필요할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맥상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해서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은 안건 심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조례로써 이 문맥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