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27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4-15

한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없죠?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안은 필요한 경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색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없는데 이 조례안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 자문료는, 정책 자문료는 우리 강남을 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4조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각 분야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구정연구단이 운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정연구단이 또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연구나 조사 등을 필요할 경우에는 또 자문료를 또 지급을 하고 외부 전문가,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 조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복되는 듯한, 중복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다양한 어떤 의견이나 연구조사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인적 구성이 이런 풍부한 분들로 구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자문료를 지급을 하고 구정연구단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충분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고요.

제가 지적하는 바는 강남구에 많은 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각계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자문위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급되는 것이 없는데 유독 정책자문위원회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꼭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