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1078호,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 입안 종교부지(천주교 이태원성당) 존치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김제리 의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이유는 천주교 이태원성당 보존대책위원장 조기행 외 9,100인의 청원내용과 같이 2009년 4월 3일자 공고한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따르면 용산구 이태원동 96-3 천주교 이태원성당 종교부지는 기존의 면적 2,258㎡에서 967㎡로 약 684평의 면적을 57% 가까이 대폭 축소시킨 223평으로 축소되어 타 부지 이전 후 비환지할 계획인 바, 이는 이태원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일대의 약 4,000여 명의 신자들이 있는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안의 유일한 천주교 종교시설이며, 또한 본 성당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성 앵베르 주교님, 성 모방 신부님, 성 샤스탕 신부님의 성인 유해가 안치된 곳이며, 또한 인근 종교단체인 이슬람 사원의 존치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따른 천주교 이태원성당 종교부지를 축소 후 비환지 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현재의 상태로 존치를 원하는 청원입니다. 동 성당은 약 5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종교시설로서, 현재의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부지를 축소 후 비환지 하려는 행정행위는 과잉금지(비례의) 원칙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므로, 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촉진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청원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