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5-13

이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우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구청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행규정처럼 보여지거든요. 우리 지금 발의자께서 이재민위원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전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만3,000건인데 강남구는 400여건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 중에서 강남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노인학대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만큼 시급한 사항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3년이나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이 지금 강남구에 없어 보이는데 전문기관에 의한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나 발의자한테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8조에 보면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구민에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하는데 구민에게의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 세 가지 답변을 담당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발의자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이 매년보다는 3년이나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좀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예방교육을 매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 하는 부분, 대상을 특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 8조, “구민에”가 “구민에게”에 대한 오타 아닌가 하는 부분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