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들어주십시오. 건축과든 주택과든 신발생 무허가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뉴타운지역은 기존무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항측이다, 이런 것을 조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뉴타운지역 33만평에 대해 지금 항측에 “20년 전 것 나왔습니다.” “15년 전 것 나왔습니다.”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일제 건축행위는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마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뉴타운 한다고 뉴타운법으로 3년, 또 도촉법으로 해서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집수리하고 싶어도 수리도 못하고 정말 들어가 보면 흉물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그냥 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또 뉴타운지역은 하고 싶어도 무허가가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상가 같은 데 조사해서 “상가도 무허가 건물입니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택과에서 탄력성 있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