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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7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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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출자 출연기관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견제수단이 없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을 제도함으로써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단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2에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는 바 인사청문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였고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인사청문에 관한 조항은 조례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