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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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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폐지 이유를 보면 모범장애인으로 상을 별도 구별하기보다 앞에서 말한 강남구 표창조례라든가 강남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에 따른 조례와 일원화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저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원화한다는 것도 그게 명분이 없는 게 뭐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는 표창대상이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개인, 단체에 수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을 보면 표창은 시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통반장 및 단체와 시민 또 상장은 체육경영 훈련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 그 외 감사장은 지역발전에 협조한 기관, 단체와 시민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의 날의 존재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애인은 우리가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또 장애인들이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은 우리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는 특히 의원이 발의한 조례일 뿐더러 매년 장애인의 날 한 번 시상을 하는 거고 모범장애인상 목적을 보면 이 목적이 굉장히 훌륭하다고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개인에게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범장애인에게 상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장애인의 날과도 연계해서 보면 그 날 기념할 때 이런 모범장애인상을 주는 것은 굉장히 뜻 깊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수상 부분 내용을 보면 모범장애인도 있고 우수상이 있는데, 그 우수상은 근면면학 우수상이 1명이고, 또 사회봉사 우수상이 있고, 재활도우미 우수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활도우미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뜻 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는가. 해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신 별도로 구별한다,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그것은 본위원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되고 사회통합의 명분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