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지난 2월에 했는데 이제 4월에 내려와서 이 조례를 편성하는데 지금 15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1인당 최고 8만원, 1차 4만원, 2차, 3차 2만원씩 29명분으로 했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미리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준비를 조례로 이미 기이 조례부터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맞는데 지금 이 우울증이라든가 조현병 정신건강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이런 비밀스러움을 나타내기 싫어서 검진을 안 하기 때문에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법 제16조2항에 검진활동, 구청장은 검진활동 보조 등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실비를 지원한다.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주로 일들이 거동불편자 되신 분들 이동한다든가 거동하는데 부축을 한다든가 아마 이런 활동을 하는 걸로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교통편이 없으면 이동을 시켜야 될 것이고 검진기관에, 헌데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실비를 지원할 것인지, 그러면 각자 다를 텐데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관계들을 확실히 잘 미리 체크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