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파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한 400세대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끝내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혜대상자에게 삶의 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향상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행안부의 권고나 독촉에 의해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발생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안 된다는 걱정 또한 해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6조에 관한 명칭에 대해서는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