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혹시 우리 구에서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4억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현재는 강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제9호 즉 단 하나의 호에 근거하여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는 친환경급식이 무엇인지 경비지원에 대한 절차나 그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다른 지자체처럼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절차, 지도감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조례는 초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처럼 향후 유치원 내지 기타의 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별도로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24개 서울시 자치구 전부와 12개 광역자치에서, 자치지자체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조례를 두고 있는 취지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분위기는 교육 보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양질로 하여 아이들의 심신의 건강을 도와야 한다는데에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비의 문제로 인해 이에 대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갈 것이고 또 지원대상 확대시 경비부담 주체의 범위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강남구가 이 부분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타 의회에 종속되면서 후발주자로 쫓아가기만 한 것이라면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선제적, 능동적으로 앞장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체계적 관리 규율을 조례에 마련하고 학교 급식센터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제도들을 미래를 대비하여 조례에 규정해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에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단순한 무상의 학교급식이 아닌 친환경학교급식이란 무엇인지 등 그 용어의 뜻을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이 친환경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구체적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원대상, 경비지원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관련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자치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본의원이 그러했듯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에 대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드신 위원님들도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자치법적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앞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이 체계적 관리 하에 능동적,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이 제대로 된 조례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면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이 보이더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인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법의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몫이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를 또한 견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이라는 입법활동을 통해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또한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