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어제 그제 서울중앙검찰청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예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의해서 고소를 해서 검찰에 송치됐고 그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채용 관련해서 어떤 게 선채용, 선채용 관련해서 선채용 관련과 감가상각비 관련, 이사장 인건비 관련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특혜성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예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는 내용인데, 구정질문 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구의원을 고발까지 명예훼손으로 한 업체이고 입찰제한에서부터 1년에 20억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라고 제안서를 해 놓고 그다음에 매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복지과에서는 2018년 3월 31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어르신복지과의 강남구청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청의 행정력의 무능인지 또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복지생활국이나 어르신복지과에서 의회에 한 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따져보고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등이 있을 때는 본위원도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을 고발을 하겠습니다. 너무 안일한 태도는 안됩니다. 400억의 주민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도 없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